<p></p><br /><br />정경심 교수가 구속 되면서 이제 관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쏠리고 있는데요. <br> <br>오늘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정 교수의 구속이 오히려 "조 전 장관에게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"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. <br> <br>[박지원 / 대안신당 의원(출처 tbs라디오)] <br>"부부를, 식구를 한꺼번에 (구속)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." <br> <br>가족을 함께 구속한 전례가 없다는 건데, 맞는 얘긴지 확인해 봤습니다. <br><br>먼저 '국정농단'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'비선 의료진'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부부는 <br> <br>부인만 구속되고 남편인 김 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기업 총수 가족은 어떨까요. <br><br>지난 2006년,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채동욱 당시 수사기획관은 '부자 구속에 따른 부담'을 토로하며 아버지만 구속했습니다. <br> <br>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어머니, LIG그룹 회장 부자 모두 검찰은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, <br> <br>[윤석열 /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(2012년)]] <br>"(LIG 총수 일가) 3명 다 구속 안 한거만 해도 굉장히 선처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" <br> <br>법원에서는 모두 법정구속 됐습니다. <br><br>이렇게 가족 여러 명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그 가운데 한 명만 구속되는 걸까요? <br> <br>검찰에 확인해보니 "검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일 뿐 정해진 원칙은 없다"는게 공식입장입니다. <br> <br>한 관계자는 "사안에 따라 다를 뿐"이라며 '부부사기단'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1982년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철희-장영자 부부는 모두 검찰에 구속됐고, 최근에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숨지게 한 '인천 영아 사망' 사건의 철부지 부부도 함께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결국, 사안의 경중과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뿐, 부부나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명만 구속된다는 박지원 의원의 말, 팩트는 아닙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